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희망 재배농가 이행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농가는 파프리카 생과실 재배기간 중 온실 내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배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경종적ㆍ화학적ㆍ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종합관리(IPM)를 이행하여야 한다.
재배농가는 온실 내 병해충의 이병물을 제거하고, 재배포장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재배농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제기록부에 방제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방제기록부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하 "PPD"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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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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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