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파프리카 착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 횟수 및 시기 : 재배 중 2회 (착과기 및 수확 전)2. 검역 방법가. 제4조2항, 제5조 요건 부합 여부 확인나.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③검역 결과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는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온실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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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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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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