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파프리카 착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 횟수 및 시기 : 재배 중 2회 (착과기 및 수확 전)2. 검역 방법가. 제4조2항, 제5조 요건 부합 여부 확인나.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검역 결과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는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온실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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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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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