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3조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베트남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파프리카 생과실 정식 전에 수출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현장확인 결과, 제4조 요건에 적합하고, 제5조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년 수출개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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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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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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