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3조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베트남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파프리카 생과실 정식 전에 수출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현장확인 결과, 제4조 요건에 적합하고, 제5조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년 수출개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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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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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