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업, 품목허가·신고 항목 등조문 원문
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입품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등록·신고 대장(전산화일 등을 포함한다)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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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입품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등록·신고 대장(전산화일 등을 포함한다)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수입업 및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입품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등록·신고 대장(전산화일 등을 포함한다)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법은 동물약품공정서 규정을 준용한다.③ 주문용 첨가제의 제조업소에서는 취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장에게 제조품목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제조신고를 한 후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매월말까지의 신고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주문용 첨가제는
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에는 용법 및 용량, 효능 및 효과,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⑦ 자가백신을 생산한 제조업소는 생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제조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월별공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제4항제1호의 자가시험등
①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업 허가(신고)사항 등에 대한 영문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영문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