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6조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신고, 수입업 신고와 제조·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이하 "주문용 첨가제"라 한다)의 성분은 비타민, 미량광물질, 아미노산, 생균제, 효모제 및 효소제 중 3개 이상의 성분이 혼입되어야 한다.
주문용 첨가제는 사료첨가제 제조시설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에 한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은 동물약품공정서 규정을 준용한다.
주문용 첨가제의 제조업소에서는 취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장에게 제조품목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제조신고를 한 후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매월말까지의 신고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문용 첨가제는 제3항에 의한 생산공급 계약체결자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주문용 첨가제의 외부포장에는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취급규칙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외에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와 "공급대상 배합사료 제조업소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