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판매중지 및 통보 등조문 원문
을 즉시 중지할 것2. 위해인체세포등 보유량 등 관련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것3. 보유하고 있는 위해인체세포등 전량을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할 것4.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폐기명령등 확인서를 회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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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즉시 중지할 것2. 위해인체세포등 보유량 등 관련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것3. 보유하고 있는 위해인체세포등 전량을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할 것4.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폐기명령등 확인서를 회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총리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폐기확인서 등 그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해인체세포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동 고시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수·폐기명령등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