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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판매중지 및 통보 등조문 원문
    을 즉시 중지할 것2. 위해인체세포등 보유량 등 관련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것3. 보유하고 있는 위해인체세포등 전량을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할 것4.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폐기명령등 확인서를 회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 제출 등조문 원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총리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폐기확인서 등 그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해인체세포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동 고시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수·폐기명령등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