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의무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동 고시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수·폐기명령등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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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회수·폐기명령등 이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회수·폐기명령등 이의 신청서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에게 통보한 회수 등 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 ◦문서번호(일자) : (20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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