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판매중지 및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수의무자는 총리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위해인체세포등에 대하여 즉시 공급을 중지하여 사용(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대상량 파악 및 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이행계획 통보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회수의무자는 회수의무자, 회수의무자 소재지 및 연락처, 이행대상 위해인체세포등 정보, 회수사유, 회수 실시계획 등 회수·폐기 등 조치계획과 사용중지 및 반품 안내 등을 위해인체세포등의 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해인체세포등 취급자는 제2항에 따른 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이행계획을 통보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등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위해인체세포등 사용을 즉시 중지할 것2. 위해인체세포등 보유량 등 관련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것3. 보유하고 있는 위해인체세포등 전량을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할 것4.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폐기명령등 확인서를 회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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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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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