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의무자가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총리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폐기확인서 등 그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해인체세포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1. 이행계획서와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를 비교하여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할 것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회수 등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수의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회수·폐기명령등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자에게 회수·폐기명령등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할 것4. 제3호에 따른 추가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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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폐기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폐 기 확 인 서 | 폐 기 확 인 서 | 폐 기 확 인 서 |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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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명령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판매중지 및 통보 등제4조 · 회수·폐기명령등에 따른 이행계획서 작성 등제5조 · 자료의 보완
제6조 · 회수·폐기명령등의 이행 증빙 서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문서관리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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