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회의의 운영조문 원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위원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위원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인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한 회의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며,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하려는 정보의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2.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2호부
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특정 안건과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심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