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개최토록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혹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 개최일은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명,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대면회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위원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한 회의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며,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방법·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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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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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