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매년 1회 정기 개최토록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혹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정기회의 개최일은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명,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는 대면회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위원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한 회의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며,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방법·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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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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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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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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