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3조 (회의 참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2.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 중 단체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위촉된 위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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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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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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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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