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 (윤리적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위임·위촉 당시 또는 임기 중 백신관련 기업 등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회의 안건 중 개인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2항에 따라 특정 안건과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위원의 위원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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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의 운영제3조 · 회의 참석제4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 · 윤리적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밀유지 등제7조 · 수당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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