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조문 원문
원(2~4인)을 배정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 후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9.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얻은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동의서,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 및 연구 관련자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원(2~4인)을 배정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 후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9.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얻은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동의서,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 및 연구 관련자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해
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동의서,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 및 연구 관련자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국립목포병원 기관
서,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 및 연구 관련자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0. 회의는 다음 각
을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심의안건과 관련한 재정적ㆍ물질적ㆍ사회적 연계(2) 심의안건과 관련한 기타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관계나.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해상충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한 경우 이는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다. 이해상충을 공개한 위원은 자신이 이해상충에 있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어
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0. 회의는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