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 (의사정족수와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개정 2018.9.11.>1. 기관위원회 개최 전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여 개최 여부를 확인한다.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립목포병원 종사하지 않은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2. 외부위원이 출석하였더라도 의결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결은 성립되지 아니한다.3. 심의대상 연구나 개발 또는 이용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심의에서 제외해야한다.가. 위원 본인이 위원장에게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리거나, 위원장이 제척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면 심의에서 제외된다.나. 피심의자나 다른 심의위원이 의견을 제기하여도 해당위원은 심의에서 제외된다.다. 행정간사는 제척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라. 제외규정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4. 피심의자가 특정 위원이 본인의 연구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위원의 제외를 요구할 수 있다.가. 피심의자는 기피이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나. 기피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간사는 회의록에 기피사유를 기록해야 한다.다. 기피사유는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5. 위원 본인이 특정 연구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심의에서 스스로 제외할 수 있다.가. 회피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간사는 회의록에 회피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나. 회피사유는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6. 위원은 위원회 업무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가. 위원이 이해상충을 공개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심의안건과 관련한 재정적ㆍ물질적ㆍ사회적 연계(2) 심의안건과 관련한 기타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관계나.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해상충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한 경우 이는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다. 이해상충을 공개한 위원은 자신이 이해상충에 있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어떤 심의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토의와 표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 위원장은 이해상충을 공개한 위원이 해당 연구계획을 심의 중인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마. 이해상충을 공개한 위원이 해당사항의 의결과정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퇴실한 경우는 정족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해당 안건의 정족수가 충원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안건은 차기회의로 연기한다.바. 위원회는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로 인해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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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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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