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24조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20-09-29 · 시행 2020-09-2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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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제11조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제12조 전문간사제13조 위원제14조 자문제15조 행정간사 또는 사무원제16조 정규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 진행제17조 의사정족수와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제18조 회의록(minutes)제19조 수당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평가와 인증제21조 조사ㆍ감독제22조 교육 및 생명윤리 안전 활동제23조 기록제24조 심의결과의 통지제3조 기본원칙제4조 심의 대상제5조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유형제6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7조 병원장의 의무제8조 위원회의 기능제9조 기관위원회의 활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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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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