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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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20-09-29 · 시행 2020-09-2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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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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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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