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1.>1.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홀수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음) 1명 이상과 국립목포병원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2.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병원장이 내부직원은 임명하고, 외부인은 위촉한다.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기관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접수 및 회의의 진행을 위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간사를 둔다.5. 기관위원회는 재적위원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위원(alternate member)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비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6. 기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중에 관계전문가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자문위원의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위원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출석을 하는 자문위원에게 책무에 대한 설명과 이력서, 비밀유지의무 동의서 및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등의 서류를 받는다. 출석 외 자문위원에게 해당 과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7.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최소 2주일 전에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 소집에 관한 안내문을 전달하며, 심의 관련자료는 기밀보장을 위하여 전자보안메일 또는 봉인된 우편물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배부한다.8. 심의 안건은 모든 위원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 및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의 전문성과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사전심의위원(2~4인)을 배정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 후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9.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얻은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동의서,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 및 연구 관련자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0. 회의는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가. 병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1) 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또는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2) 기관위원회에서 연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의 처분의결이 있을 경우나. 기관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다.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유지의무 동의서(위원) 아래에 서명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의 성명, 지위는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연구가 인본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수행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지침 및 국내법률, 본 기관의 지침에 따라 최상의 기준을 갖고 심사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
■ 별지 제3호 서식 이해상충공개서약서(위원) 이해갈등관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위원회와 위원장은 이해갈등관계를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피험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의 정책은 자신이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해당위원이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이외에는…
■ 별지 제4호 서식 이해상충공개서약서(위원회용) 연 구 과 제 명 | 역 할 | □ 위원회 위원 □ 위원회행정담당자 □ 기타 연구 관련자( )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 및 연구 관련자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 아래 사항 중 한 항목 이상 해당됩니다. | □…
■ 별지 제5호 서식 이해상충공개서약서(연구자용) 연 구 과 제 명 | 역 할 |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연구담당자 □기타연구관계자( )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 및 연구 관련자로부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과 제공에 대한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 아래 사항 중 한 항목 이상…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