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 작성조문 원문
을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송치 후 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매월 첫 근무일에 소속 사법경찰관서, 담당사법경찰관리, 송치 후 수사지휘 일자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②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매월 첫째 주에 부 또는 지청에서 지휘를 하는 사법경찰관서별로 작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송치 후 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매월 첫 근무일에 소속 사법경찰관서, 담당사법경찰관리, 송치 후 수사지휘 일자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②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매월 첫째 주에 부 또는 지청에서 지휘를 하는 사법경찰관서별로 작성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②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매월 첫째 주에 부 또는 지청에서 지휘를 하는 사법경찰관서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경찰관서별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각 사법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③ 실무관은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경찰관서별 송
"이라 함)에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고소사건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완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을 담당검찰수사관(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검찰청 직원을 말함)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검사는 조사과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고,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 의해 지정된 담당검찰수사관에게 제2항과 같이 기록을 교부한다.④ 담당검찰수사관은 수사기록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휘한 검사실의 검찰수사관(이하 "참여수사관"이라 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실무관은 참여수사관
록 인수인계서」를 받아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철에 편철하고 사건처리시까지 보존한다.⑥ 담당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지휘에 따른 보완수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완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해 수사한 사항을 보고하고,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⑦ 참여수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