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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 작성조문 원문
    을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송치 후 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매월 첫 근무일에 소속 사법경찰관서, 담당사법경찰관리, 송치 후 수사지휘 일자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②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매월 첫째 주에 부 또는 지청에서 지휘를 하는 사법경찰관서별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 작성조문 원문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②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매월 첫째 주에 부 또는 지청에서 지휘를 하는 사법경찰관서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경찰관서별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각 사법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③ 실무관은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경찰관서별 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소속 검찰청 직원에 대한 보완수사지휘조문 원문
    "이라 함)에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고소사건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완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을 담당검찰수사관(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검찰청 직원을 말함)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검사는 조사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소속 검찰청 직원에 대한 보완수사지휘조문 원문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고,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 의해 지정된 담당검찰수사관에게 제2항과 같이 기록을 교부한다.④ 담당검찰수사관은 수사기록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휘한 검사실의 검찰수사관(이하 "참여수사관"이라 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실무관은 참여수사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소속 검찰청 직원에 대한 보완수사지휘조문 원문
    록 인수인계서」를 받아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철에 편철하고 사건처리시까지 보존한다.⑥ 담당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지휘에 따른 보완수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완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해 수사한 사항을 보고하고,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⑦ 참여수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