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공포일 2012-01-30 · 시행일 2012-02-01 · 소관 대검찰청 · 총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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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2-01-30 · 시행 2012-02-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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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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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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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