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공포일 2012-01-30 · 시행일 2012-02-01 · 소관 대검찰청 · 총 25조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2-01-30 · 시행 2012-02-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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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2조 수사기간 연장 지휘제13조 1차 수사기간 연장제14조 2차 이상 수사기간 연장제15조 이송이 있는 경우의 수사기간 연장제16조 송치 후 수사지휘제17조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 작성제18조 소속 검찰청 직원에 대한 보완수사지휘제19조 소속청 수리일 기준의 수사기간제2조 적용대상제20조 4개월 초과 미제의 결재제21조 고소장 접수일 기준의 수사기간제22조 목록의 작성과 기록의 조제제23조 수사상황보고서의 작성제24조 기소하는 사건의 증거목록의 작성제25조 고소사건의 간이기재제26조 고소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에 대한 예외제27조 신규임용 검사의 예외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제5조 수사지휘 여부의 결정제6조 수사지휘의 방식제7조 송치 여부의 지휘제8조 수사기간 연장 지휘제9조 6개월을 초과하는 수사기간 연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