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8조 (소속 검찰청 직원에 대한 보완수사지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검사실 이외의 소속 청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열거된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함)에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고소사건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완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을 담당검찰수사관(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검찰청 직원을 말함)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검사는 조사과 또는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완수사지휘서를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고,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 의해 지정된 담당검찰수사관에게 제2항과 같이 기록을 교부한다.
④담당검찰수사관은 수사기록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휘한 검사실의 검찰수사관(이하 "참여수사관"이라 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실무관은 참여수사관으로부터 제4항의 「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받아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철에 편철하고 사건처리시까지 보존한다.
⑥담당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지휘에 따른 보완수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완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해 수사한 사항을 보고하고,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⑦참여수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수·인계한 때에는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에 각각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⑧검사는 인계받은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담당검찰수사관에게 다시 수사기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완수사지휘서
[별지 제3호 보완수사지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 | | | | | | | 2010형 제00000호 | 2010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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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수사기록 인수인계서
[별지 제4호 수사기록 인수인계서] 수사기록 인수인계서 1 | 사건번호 | 형제 호 | 형제 호 | 형제 호 2 | 피의자 | | | 3 | 참여수사관 | 검찰주사(보) | 인계 (인) | 인수 (인) 4 | 담당수사관 | 검찰주사(보) | 인수 (인) | 인계 (인) 5 | 인 계 기 록 내 역 | 인 계 기 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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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보완수사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보완수사결과보고서] ○○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수 신 : 검사 ○ ○ ○ 제 목 : 보완수사결과보고서 우리 청 사건번호 2010형제00000호의 피의자 000에 대한 0000 등 피의사건의 보완수사를 아래와 같이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보완수사 지휘사항 ○ ○ ○ □ 수사한 결과 ○ ○ ○ 첨부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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