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8조 (소속 검찰청 직원에 대한 보완수사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12-02-01공포 · 2012-01-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검사실 이외의 소속 청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열거된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함)에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고소사건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완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을 담당검찰수사관(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검찰청 직원을 말함)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검사는 조사과 또는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완수사지휘서를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고,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 의해 지정된 담당검찰수사관에게 제2항과 같이 기록을 교부한다.
담당검찰수사관은 수사기록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휘한 검사실의 검찰수사관(이하 "참여수사관"이라 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실무관은 참여수사관으로부터 제4항의 「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받아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철에 편철하고 사건처리시까지 보존한다.
담당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지휘에 따른 보완수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완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해 수사한 사항을 보고하고,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참여수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수·인계한 때에는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에 각각 그 취지를 기재한다.
검사는 인계받은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담당검찰수사관에게 다시 수사기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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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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