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8조 (소속 검찰청 직원에 대한 보완수사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검사실 이외의 소속 청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열거된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함)에게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고소사건의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완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을 담당검찰수사관(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검찰청 직원을 말함)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검사는 조사과 또는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제1항의 보완수사지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완수사지휘서를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고, 조사과장 또는 수사과장에 의해 지정된 담당검찰수사관에게 제2항과 같이 기록을 교부한다.
④담당검찰수사관은 수사기록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휘한 검사실의 검찰수사관(이하 "참여수사관"이라 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실무관은 참여수사관으로부터 제4항의 「수사기록 인수인계서」를 받아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철에 편철하고 사건처리시까지 보존한다.
⑥담당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지휘에 따른 보완수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완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해 수사한 사항을 보고하고,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⑦참여수사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인수·인계한 때에는 「수사기록 인수인계서」에 각각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⑧검사는 인계받은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사할 사항과 수사기간을 명시하여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담당검찰수사관에게 다시 수사기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