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7조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경찰접수 고소사건 중 송치 여부 지휘를 하지 않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을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송치 후 수사지휘를 하는 때에는 매월 첫 근무일에 소속 사법경찰관서, 담당사법경찰관리, 송치 후 수사지휘 일자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
②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매월 첫째 주에 부 또는 지청에서 지휘를 하는 사법경찰관서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경찰관서별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각 사법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실무관은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경찰관서별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을 작성한다. 실무관이 배치되지 않은 검사실에서는 참여수사관이 작성한다.
④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경찰관서별 송치 후 수사지휘사건 목록」사본을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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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01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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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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