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예찰요원의 지정조문 원문
역관2.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3. 법 제29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예찰요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요원 편성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역관2.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3. 법 제29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예찰요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요원 편성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예찰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회 임상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예찰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회 임상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가축전염병 발생정보의 발령은 중앙협의회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지역협의회의 경우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발령한다.③ 정보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예보 : 가축전염병의 일반적인 발생상황을 알릴 때2. 주의보 : 가축전염병 발생증가 및 만연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