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0조 (예찰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할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현황과 가축사육시설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축전염병 예찰요원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1명의 예찰요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사육시설의 개소수 등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예찰요원으로 지정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2.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3. 법 제29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예찰요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요원 편성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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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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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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