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0조 (예찰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할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현황과 가축사육시설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축전염병 예찰요원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1명의 예찰요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사육시설의 개소수 등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예찰요원으로 지정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2.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3. 법 제29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시ㆍ도지사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예찰요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요원 편성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