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0조 (예찰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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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할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현황과 가축사육시설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축전염병 예찰요원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할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현황과 가축사육시설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축전염병 예찰요원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1명의 예찰요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사육시설의 개소수 등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예찰요원으로 지정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2.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3. 법 제29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예찰요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요원 편성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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