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7조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찰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가축전염병 발생정보의 발령은 중앙협의회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지역협의회의 경우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발령한다.
③정보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예보 : 가축전염병의 일반적인 발생상황을 알릴 때2. 주의보 : 가축전염병 발생증가 및 만연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방역을 실시하여야 할 때3. 경보 :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하여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할 때 또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될 때
④검역본부장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제한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련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관계자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ㆍ재출현 가축전염병 등에 대하여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에 따라 작성된 가축질병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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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별지 제4호서식] ○○○병 발생 ○○보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1.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발병지역 : 발생시기 : 발생두수 : 주요 증상(구체적인 내용) : 예방 및 필요 조치사항 : 2. 금후 가축전염병 발생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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