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3조 (임상검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찰요원은 제12조에 따른 임상검사 실시결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예찰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회 임상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