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3조 (임상검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요원은 제12조에 따른 임상검사 실시결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예찰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회 임상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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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가축전염병 임상관찰 결과보고
[별지 제2호서식] 가축전염병 임상관찰 결과보고 1. 예찰요원 ○ 소속기관 : 직위 : 성명 : ○ 담당지역 : ○○시·군 ○○읍·면 2. 예찰일시 : 년 월 일 ( 요일) - 월 째주 3. 임상관찰 결과 농장명 | 성명 | 주 소 | 축종 | 사육 두수 | 지난 1주간 폐사 두수 | 임상관찰 결과 | 비 고 (폐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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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가축전염병 임상관찰 실적보고
[별지 제3호서식] 가축전염병 임상관찰 실적보고(통보) ( 월) 1. 예찰기간 ○ 1회 : ~ , 2회 : ~ , 3회 : ~ , 4회 : ~ , 5회 : ~ 2. 예찰실적 가. 임상관찰 실적 지역 | 임상관찰 실적 | 임상관찰 실적 | 임상관찰 실적 | 임상관찰 실적 | 임상관찰 실적 | 임상관찰 실적 | 임상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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