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군인의 추천조문 원문
국방부 실장, 장성급이상 부대(서)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군인 위촉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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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장, 장성급이상 부대(서)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군인 위촉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①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인증을 수여한다.② 위촉장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
①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인증을 수여한다.② 위촉장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행하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