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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명예군인의 추천조문 원문
    국방부 실장, 장성급이상 부대(서)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군인 위촉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촉장의 수여조문 원문
    ①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인증을 수여한다.② 위촉장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촉장의 수여조문 원문
    ①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인증을 수여한다.② 위촉장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행하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