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2조 (위촉장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인증을 수여한다.
②위촉장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행하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임수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위촉장 제 ○ 호 | 제 ○ 호 | | | |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 | 주소(소속) | 주소(소속) | 주소(소속) | 주소(소속) 직업(소속) 성 명 | 직업(소속) 성 명 | 직업(소속) 성 명 | 직업(소속) 성 명 | | | 귀하를 대한민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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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명예군인증
【별지 제3호 서식】명예군인증 명 예 군 인 증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 | | [후 면] | | | | | | | | | | | | (사 진) | (사 진) | (사 진) | (사 진) | (사 진) | | | | 명예군인증 주소 성명 직업 생년월일 상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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