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2조 (위촉장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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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인증을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인증을 수여한다.
②위촉장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행하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임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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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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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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