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6조 (명예군인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실장, 장성급이상 부대(서)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군인 위촉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추천서 추 천 서 국 적 | | | | 주 소 (소 속) | | | | (사 진) 직 업 (직 위) | | 생년월일 | | 성 명 | 한글 | 추 천 계 급 | | 성 명 | 한자 | 추 천 계 급 | | | | 공 적 사 항 | | | | | | | | | | | | | | 첨부 : 1.…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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