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 소관 국방부 · 총 30조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0-09-01 · 시행 2020-09-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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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명예군인의 진급의 제한제11조 재위촉제12조 위촉장의 수여제12의2조 위촉식제13조 명령 발령제14조 대장의 비치제15조 위촉의 효과제16조 명예계급의 권리와 의무 한계제17조 해촉제18조 결과보고제19조 위촉대상자제1의2조 용어의 정의제2조 위촉대상자제20조 명예부대원의 임기제21조 추천 및 위촉권자제22조 승인권자제23조 위촉의 절차제24조 위촉 및 해촉제25조 위촉의 효과제26조 그 밖의 사항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명예군인의 계급제3의2조 명예직책 부여 금지제4조 명예군인의 임기제5조 위촉권자제6조 명예군인의 추천제7조 위촉의 절차제8조 명예군인의 진급제9조 진급심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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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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