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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대산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대산청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본활동비의 지원조문 원문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2. 회원명부3. 전년도 동호회 활동실적(당해 연도에 신설된 동호회는 제외한다)4. 당해 연도 활동계획5. 동호회 통장사본② 기본활동비는 지원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물품 및 우수활동비의 지원조문 원문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물품 및 우수활동비의 지원조문 원문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 지원 내용은 별표 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