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대산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대산청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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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대산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대산청 직원은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2. 회원명부3. 전년도 동호회 활동실적(당해 연도에 신설된 동호회는 제외한다)4. 당해 연도 활동계획5. 동호회 통장사본② 기본활동비는 지원기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 지원 내용은 별표 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