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 (기본활동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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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2. 회원명부3. 전년도 동호회 활동실적(당해 연도에 신설된 동호회는 제외한다)4. 당해 연도 활동계획5. 동호회 통장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2. 회원명부3. 전년도 동호회 활동실적(당해 연도에 신설된 동호회는 제외한다)4. 당해 연도 활동계획5. 동호회 통장사본
②기본활동비는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 또는 회장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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