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 (기본활동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2. 회원명부3. 전년도 동호회 활동실적(당해 연도에 신설된 동호회는 제외한다)4. 당해 연도 활동계획5. 동호회 통장사본
기본활동비는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 또는 회장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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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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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