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동호회는 대산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대산청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복수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동호회에 가입한 1인은 각각의 동호회 활동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 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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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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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