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②동호회는 대산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대산청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복수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동호회에 가입한 1인은 각각의 동호회 활동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 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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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호회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 | | 대표자 | 임원현황 | 회장 | | 부서 | 임원현황 | 총무 | | 부서 | 임원현황 | 감사 | | 부서 | 설립목적 | | | | 창립회원수 | | | | 월회비 |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제5조에 따라 동호회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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