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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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②동호회는 대산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대산청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복수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동호회에 가입한 1인은 각각의 동호회 활동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 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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