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 (물품 및 우수활동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6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 지원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주무부서는 기본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 활동 동호회를 선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우수활동비 지원금액 및 평가방법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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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6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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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