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위원 명단의 운영조문 원문
베이스(DB),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Pool)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③ 평가위원 명단(Pool)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베이스(DB),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Pool)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③ 평가위원 명단(Pool)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평가위원회 후보위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기피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위원을 확정하여 각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