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 (평가위원의 제척·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평가대상사업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해당 평가대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평가대상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평가위원회 후보위원을 분야별로 5배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표2의 개발계획안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평가위원회 후보위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또는 평가 및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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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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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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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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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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