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 (평가위원 명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개발계획안 평가를 위하여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Pool)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③평가위원 명단(Pool)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관련 분야 책임연구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제4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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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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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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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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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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