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2조 (평가위원 확정 및 서약서 징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위원을 확정하여 각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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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각서 및 청렴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안각서 및 청렴 서약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ㅇㅇㅇ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안」의 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ㅇㅇㅇ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안」의 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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