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민원의 신청조문 원문
    산림청에 방문·전화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참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민원 처리기간조문 원문
    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에 따른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고 국민신문고에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중점관리민원의 처리조문 원문
    원을 해당 처리부서에 신속하게 송부하고 그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부실·지연처리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점관리민원 발생을 차상급자 이상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 완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민원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중점관리민원의 처리조문 원문
    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점관리민원 발생을 차상급자 이상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 완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민원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