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8조 (민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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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에 방문·전화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참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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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에 방문·전화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참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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