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8조 (민원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에 방문·전화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참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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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문 민원, 전화 민원) 신청서
■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9.26.> | ■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9.26.> | ■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9.26.> | ■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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