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4조 (중점관리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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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담당은 제9조제2항의 중점관리민원을 해당 처리부서에 신속하게 송부하고 그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부실·지연처리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담당은 제9조제2항의 중점관리민원을 해당 처리부서에 신속하게 송부하고 그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부실·지연처리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점관리민원 발생을 차상급자 이상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 완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민원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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