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 (민원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에 따른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고 국민신문고에 연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민원인과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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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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