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대상 및 방법조문 원문
① 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한 경우④ 지방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결과 통보서를 서면,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⑤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대장에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결과 통보서를 서면,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⑤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대장에 따라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인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무기명 신고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