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처리 담당관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안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처리 담당관서 또는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경우 접수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한 경우
지방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결과 통보서를 서면,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대장에 따라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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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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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