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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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처리 담당관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처리 담당관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안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처리 담당관서 또는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경우 접수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④지방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결과 통보서를 서면,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대장에 따라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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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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