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처리 담당관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안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처리 담당관서 또는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경우 접수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④지방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결과 통보서를 서면,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대장에 따라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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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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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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