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신고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2. 거짓으로 카드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보조금 수급자의 실제 운항거리, 연료사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 다른 목적의 사업에 유류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5. 보조금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구입하여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6. 경유 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해 보조금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특정하여 신고한 후, 그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이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인의 전화 등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신고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관계 행정기관 등은 신고인에게 제6조의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항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신고인의 신고 의사 및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보완·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연락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신고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서 및 증거서류를 처리 담당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