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인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무기명 신고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12.9> 포상금 지급신청서 성 명 |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신 고 일 | | | 신 고 대 상 | | 점검결과 | | | 포 상 금 액 | | 예금계좌번호 : | 예금계좌번호 : | 예금계좌번호 : | 가입자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