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전점검·측정·기록·보존조문 원문
    ,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점검을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운영과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고대응조치조문 원문
    따라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유·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계측장비 교정 등조문 원문
    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교정을 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전점검·측정·기록·보존조문 원문
    안전관리 점검을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운영과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