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9조 (안전점검·측정·기록·보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주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점검을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운영과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항목은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⑤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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