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9조 (안전점검·측정·기록·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주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점검을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주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점검을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운영과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항목은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⑤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