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0조 (사고대응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화재·폭발·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도 및 비상연락망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4]에 따라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유·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별지 제40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3.3.23>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3.3.23>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3.3.23>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3.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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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전기설비 정전·복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별표 4] 전기설비 정전·복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정전 시 】 1. 정전 시 연구관리동 지하1층 발전기 가동상태 확인 - 발전기 정격전압(380V), 주파수(60Hz), RPM(1800rpm)등 발전기 상태 확인 및 발전기 메인차단기 투입 확인 2. 동력,전등 비상발전라인(LV-2, L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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