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0조 (사고대응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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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화재·폭발·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도 및 비상연락망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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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화재·폭발·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도 및 비상연락망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4]에 따라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9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유·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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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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