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1조 (계측장비 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자원관 재산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5]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교정을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안전장구 관리기록표
[별지 제41호 서식] 안전장구 관리기록표 확 인 | 안전관리자 | | 20 . . .(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 보관장소: 점검일 년 월 일 품 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계측장비 점검 및 시험주기
[별표 5] 계측장비 점검 및 시험주기 구 분 | 구 분 | 점검주기 | 비고 계측 장비 점검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1년 | 작동점검 계측 장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 1년 | 작동점검 계측 장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 1년 | 작동점검 계측 장비 점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시설운영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