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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원 교육조문 원문
    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교육 전에 징수할 수 있다.② 농관원장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류 검사원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원 교육조문 원문
    에 징수할 수 있다.② 농관원장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류 검사원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압류전 조치조문 원문
    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의무자"라 한다)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압류전 조치조문 원문
    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의무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검사수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확인검사조문 원문
    에 따라 재확인검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검사의무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확인검사 요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확인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의무자의 입회하에 해당 제품에 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체검사업체 확인조문 원문
    사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이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방법은 5년근 이상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4년근 이하는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 발행하는 인삼경작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와 수삼구입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되, 원료수
  • 제13조 · 압류품의 보관·관리조문 원문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압류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삼류 압류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각대행기관에 압류품을 인도할 때까지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압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압류품의 처분조문 원문
    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 압류품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폐기물 인계인수서 또는 폐기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 결과를 소유자와 검사의무자에게 별지 제9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압류품의 처분조문 원문
    제8호서식의 인삼류 압류품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폐기물 인계인수서 또는 폐기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 결과를 소유자와 검사의무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압류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압류품의 처분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매각대행기관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항에 따라 압류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유자와 검사의무자 또는 보관·진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은 수수료 등 제 비용을 공제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